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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안내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09-05-26 05:05:32
  • 조회수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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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대 12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오니, 해당 직원이나 친지분 중 수급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 신청기간 : "09. 5. 1 ~ "09. 6. 1
○ 신청자격 : 붙임 안내문 참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일용직 및 비정규직원에게 임금지급시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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