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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공모(2차) 안내

내용보기

                                                   < 2013년도 2차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 >

 

  교육부에서는 2013년도 정책연구과제 연구자(주관연구기관)를 공모하오니 해당 과제에 응모하고자 하시는 연구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5.  24.

 

                                                   교육부장관    서 남 수

 

1. 공모과제 : 정책연구과제 3개
  ◦ 2013년도 정책연구과제 목록 및 계획서 : 붙임1

 

2. 응모 요령
 가. 응모 가능한 자
  ◦ 국내ㆍ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 국내ㆍ외의 학술연구기관ㆍ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 기타 정책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 책임연구자는 교육부(인재직무능력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정책연구용역과제에 당해연도 2과제를 초과하여 책임연구자

      로 참여할 수 없음
나. 응모 방법
  □ 제출서류
   ◦ 정책연구 제안서 : 붙임2 양식 참고
      ※ 정책연구과제 제안서는 공문없이 신청서 표지에 계약체결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소관부서 연구협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중 연구

          비 소요액은 계획서의 연구비한도내에서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 인건비 비율은 연구비 예산의 50% 이내로 구성
  □ 제출기한 : 2013. 5. 31(금) 18:00
  □ 제출방법 : PDF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제출 : 양정하(momyk55@moe.go.kr), 연구협력관 e-mail(계획서 참조) 동시 제출
    ※ 정책연구신청서 접수 확인을 메일로 회신해드립니다. 접수확인 회신이 없는 경우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100-6342/6382, 양정하, 박찬호)
    ※ 제출시 E-Mail 제목은 ‘과제명-소속기관-책임연구원이름’으로 작성하고, 내용에 연락처(핸드폰번호)를 필히 기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제1차 심사(과제 담당부서 평가) : 접수된 정책연구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내용의 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

      구수행능력, 연구비책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
 나. 제2차 심사 : 교육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과제 담당부서의 평가를 바탕으로 심의․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선정된 연구자에게 홈페이지 안내 및 과제 담당부서에서 개별 통보
  ◦ 연구자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과제계약 체결
    - 단,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연구자 선정 심사시 연구내용, 연구비 산출 내역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연구자는

      계약전 과제협력관과 협의하여 이를 반영해야 함
    ※ 정책연구과제 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붙임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임


 5. 기타사항
  ◦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 부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를 제한
  ◦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연구협력관 요구 시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간 또는 결과보고에 대한 토론회 개최


                                                      < 정책연구과제별 연구협력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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