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교수법 및 학과별 교육과정 연구모임 지원 사업 실시 안내
- 작성자기초교양교육원
- 등록일2013-08-28 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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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법 및 학과별 교육과정 연구모임 지원 사업 안내문 >
Ⅰ.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대학 학생들의 흥미, 요구, 교과목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수법 모색 ▮ 다양한 교육 경험과 지식, 정보 공유를 통한 교수법 개선 ▮ 교수법 개발을 통한 교육활동의 효과성 증진과 교수역량강화 |
▮ 교육목표와 학문/학과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 전공과목 및 프로그램의 질적·양적 다양성 확보 ▮ 교수법 개발을 통한 교육활동의 효과성 증진과 교수역량강화 |
Ⅱ.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1. 사업내용 및 규모
가. 사업내용
교수법 연구모임 |
학과별 교육과정 연구모임 |
- 새로운 교수방법 연구 및 개발 - 전공별 특색 있는 교수법 연구 및 개발 - 공통교과목 교수학습자료 연구 및 개발 - 기타 |
- 학과 교육과정체제 연구 및 개발 - 학과 학제개편 연구 및 개발 - 학과 개설 신규・융합 교과 연구 및 개발 - 소속 학생들의 진로트랙 연구 및 개발 - 그 외 학과 교육과정에 관련된 연구 및 개발 |
※ 학교 정책과제, 외부 연구 과제 등 연관성이 떨어지는 주제는 지원에서 제외함 ※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에 맞게 교수법 연구모임/학과별 교육과정 연구모임으로 선택 구분하여 지원 |
구분 |
선정팀수 |
팀당 지원금액 |
교수법 연구모임 |
20팀 |
2,000,000원 |
학과별 교육과정 연구모임 |
20팀 |
2,000,000원 |
가. 모임 구성요건 |
교수법 연구모임 -인원: 3~6명 ※ 모임 구성원의 50%이상이 전임교원으로 구성 - 책임연구자는 반드시 전임교원 - 1인 1그룹 참여로 제한(교수법 연구모임 내 중복신청 불가) |
학과별 교육과정 연구모임 - 인원: 3~6명 ※ 모임 구성원은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으로 제한 | |
나. 운영조건 |
- 공식 모임은 최소 4회 이상 실시 (월1회 이상) - 연구모임 전 구성원은 오리엔테이션 및 총평회 참석 - 연구모임 성과에 따른 총평회 사례발표 실시 |
다. 중간보고 |
- 중간보고 형태: 최소 1, 2차시 분의 [붙임1] <연구모임 차시별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기한: 11월 18일(월)~11월 22일(금) |
라.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최종보고서 서식: [붙임2] <연구모임 최종보고서> - 작성요령: 최종보고서 [붙임2] 작성시, [붙임1] <연구모임 차시별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 작성방법 및 내용: 20page 이상 자유형식으로 연구 목적과 결과 제시 |
마. 사업금액 집행 및 정산서 제출 |
- 집행기준 및 집행서식: [붙임3], [붙임4], [붙임5], [붙임6] - 제출기한 : 2013. 12. 27(금)까지 제출 |
Ⅲ. 사업 일정 및 지원 신청서 제출
1. 사업 일정
일 정 |
세부 진행 내용 |
9월 3일(화) ~ 9월 11일(수) |
참가 신청 - 이메일 및 방문접수 [붙임1] |
9월 12일(목) ~ 9월 13일(금) |
심사 및 발표 -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 개별통보 |
9월 25일(수) |
오리엔테이션 실시(이메일 또는 오프라인) - 모임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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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 지급(1,000,000원) |
11월 18일(월) ~ 11월 22일(금) |
중간보고서 제출 - 최소 1,2차시 분의 연구모임 차시별 연구보고서 (총평회 일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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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 지급(1,000,000원) * 중간보고 제출에 따라 지급(미제출시 미지급) |
12월 27일(금) |
최종결과물 제출 * 최종보고서, 차시별 보고서, 사업비 보고서 제출 [붙임 5, 6, 7, 8] |
2013년 1월 3째주(예정) * 추후 변경 가능 |
총평회 - 모임 당 10분 발표 |
2. 지원신청서 제출
가. 기간: 9월 3(월) ~ 9월 11일(수) 18:00 제출분에 한함
나. 서식: 신청서 [붙임1] 작성
다. 제출 방법 및 문의
- 제출 방법: 웹메일(cnuctl@cnu.ac.kr) 또는 직접제출(백마교양관 310호)
- 문의: 기초교양교육원(821-5284)
Ⅳ. 사업비 지급 및 관리
1. 사업비 지급
가. 지급방법 대표자의 은행계좌를 통해 일괄 지급
나. 지원금 지원 시기
- 1차 지원금 지급: 선정 및 오리엔테이션 후 지급
- 2차 지원금 지급: 중간보고 후 지급
2. 사업비 관리 (붙임 3, 4, 5, 6 참고)
가. 허위사실 등 부정행위에 의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나 수행과정에서 과제 관리지침을 크게 위반할 경우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나. 사업비는 사업관리비 관리 규정 [붙임4]를 적용하며, 정산서는 첨부된 양식[붙임5], [붙임 6], [붙임 7], [붙임 8]을 활용
다. 사업비 잔액은 기초교양교육원으로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