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2015. 5. 16. 개정)
- 작성자박**
- 작성일2015-06-01
- 조회수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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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2015.5.16.)했습니다.
◆ 개정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에 대한 엄청한 대처를 하고자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함
◆ 주요내용 : 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정함(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