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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2015. 5. 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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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을 제정했습니다. 

 

◆ 제정이유: 과장급(5급) 이상 보직자 및 구성원별 구매계약분야 관련 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침의 목적, 적용대상을 정함(제1조~제2조)

  나. 과장급(5급) 이상 보직자 및 구성원별 구매계약분야 관련 직원 등의 청렴행동수칙을 정함(제3조)

  다. 청렴행동수칙 준수 의무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을 정함(제4조~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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