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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청렴겨루기 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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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U 청렴겨루기 결과

□ 청렴겨루기 실시: 2015. 8. 3.(월)
□ 참여자: 총 75명 (※ 중복참여자, 소속, 교번, 이름 등 미기재자 제외)

1.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반사례로 공무원이 그린벨트 해제정보를 이용하여 헐값에 토지를 매입·매각해서 차익을 실현한 경우를 들 수 있다.
② 증권·금융·외환·조세·부동산 등에 관한 정보로서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는 직무관련 정보에 해당된다.
③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까지 반드시 정할 필요는 없다.
④ 행동강령의 본 규정은 기관장을 포함하여 당해 직무와 관련된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법원직원의 직무정보 이용 재산상 투자행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입, 건설분야 공무원의 직무정보를 이용한 토지매입, 직무수행 중 취득한 부동산 매매 정보 부당 제공 등은 모두 행동강령 위반임.





2.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물품은 가능하다.
③ 소속기관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치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④ 공직유관단체에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감독 부처에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 공무원 행동강령상 금품 등 제공금지 위반임.




3. 상급자가 계약담당자에게 인조잔디 납품업자를 소개시키고 업체잔디를 납품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였으나, 납품업자로부터 대가는 전혀 수수하지 않았다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예
② 아니오

※ 업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관련자를 담당자에게 부당하게 소개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충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12조 위반임.



축하드립니다!
2015년 8월 CNU 청렴겨루기 추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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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 자료운영과 최수현
2. 평생교육원 이미라
3. 학생과 윤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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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는 8. 7.(금)까지 총무과로 오셔서 상품권 관리대장에 서명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관리자 | 총무과(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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