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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청렴겨루기 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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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U 청렴겨루기 결과

□ 청렴겨루기 실시: 2015. 9. 1.(화)
□ 참여자: 총 115명 (※ 중복참여자, 소속, 교번, 이름 등 미기재자 제외)

1.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스승의 날 찾아온 졸업생으로부터 1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② 평소 전화로만 대하던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감독부처 공무원들과의 친선도모를 위해 주말 골프를 예약한 경우 골프 접대는 금전이나 선물이 아니므로 응해도 된다.
③ 학생 해외문화체험행사에 동행하는 직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항공권 등은 제공받아도 무방하다.
④ 기관의 주거래 법인카드사가 우수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해외연수 지원에 담당직원이 참가해도 무방하다.


① 교사, 교수의 직무관련자는 재학생, 학부모, 계약 관련 업체 등으로 졸업생은 더 이상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므로 재학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하는 금품 등이 아니라면, 스승의 날에 단순히 감사의 뜻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받을 수 있음.
② 행동강령 제14조가 금지하는 금품 등에는 금전, 선물은 물론 골프접대, 교통․숙박 편의 제공 등의 향응이 모두 포함됨.
③ 기관의 법인카드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은 법인카드와 직무관련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이 제공하는 해외여행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상기 직무관련 직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은 기관의 정당하고 투명한 선발절차를 거쳐서 참가할 수 있음.
④ 동행하는 직원이 항공사 등으로부터 무료항공권을 제공받는 것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 위반됨(출장비는 공식적인 학교예산으로 지출되어야 함)




2.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직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받은 경우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택배로 반송한 경우 반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②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조금으로 10만원을 받은 경우 경조사 종료 후 소속기관에 복귀한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사회복지 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④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부패, 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폐기처분할 수 있다.


① 택배로 반송한 경우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③ ~ ④
금지된 금품을 받았을 때,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는 제공자에게 반환하며,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 폐기처분
-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 사회복지 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이외의 경우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국립대학교 교수인 A로부터 수업지도를 받는 학생, 과대표 등은 교수의 직무관련자이다
① 예 ② 아니오



◦ 당해 교수로부터 수업지도를 받는 학생, 과대표 및 학부모 등은 교수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수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축하드립니다!
2015년 9월 CNU 청렴겨루기 추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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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김완철
2. 총장실 비서팀 박현우
3. 총무과 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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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는 9. 4.(금)까지 총무과로 오셔서 상품권 관리대장에 서명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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