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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청렴겨루기 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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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U 청렴겨루기 결과

□ 청렴겨루기 실시: 2015. 12. 1.(화)
□ 참여자: 총 100명 (※ 중복참여자, 소속, 교번, 이름 등 미기재자 제외)

1.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위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친동생이 대주주인 건설회사의 건설사업 승인업무를 자신이 수행
② 업체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교수가 자신의 배우자가 등기이사로 있는 업체에 최고의 평가점수를 부여
③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업무 담당자가 자신과 금전거래가 있는 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④ 자신의 아들이 지원한 사무원 채용시험에 자신이 면접관으로 참여


③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 확인․발급 등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는 이해관계 직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정답비율 : 94% (① 3%, ② 0%, ④ 3%)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② 「공직자 행동강령」에는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항공료를 할인받았음에도 기관예산으로 출장비 전액을 지급받은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다.
④ 기관장 퇴임 시 소속 간부가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위반되는 경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소속 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③ 항공료 등을 할인 받는 경우,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출장여비를 신청․수령하여야 하며, 기관의 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 정답비율 : 47% (① 35%, ② 10%, ④ 8%)

3. 인사담당 공직자가 정당의 간부로부터 특정직원 채용 청탁을 받았을 경우 즉시 해당 간부의 소속 정당에 알려야 한다.
① 예 ② 아니오


◦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정답비율 : 46%


축하드립니다!
2015년 12월 CNU 청렴겨루기 추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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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대학원 강수연
2. 경상대학 이범정
3. 교무과 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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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는 12. 4.(금)까지 총무과로 오셔서 상품권 관리대장에 서명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관리자 | 총무과(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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