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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청렴겨루기 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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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U 청렴겨루기 결과

□ 청렴겨루기 실시: 2016. 3. 2.(수)
□ 참여자: 총 105명 (※ 중복참여자, 소속, 교번, 이름 등 미기재자 제외)

1. 교직원 행동강령 중‘알선, 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관련자를 다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사업 계약을 위한 업체선정 심사 진행 중에 심사위원에게 특정업체를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다.
④ 알선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를 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말하며 청탁은 부탁하는 행위로 알선도 넓은 의미에서 청탁에 포함된다.


③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알선․청탁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심사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소개하는 행위는 공정한 심사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행동강령상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임.

2.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은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② 기관장 자신이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기 규정에 위반된다.
④ 기관(부서)장이 특정 업체의 물품을 구매해줄 것을 청탁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③ 정치적 행위가 인정되는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무원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기탁금은 특정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 등을 지지하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아무런 제한없이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3. 상급자가 계약담당자에게 납품업자를 소개시키고 해당업체로부터 납품하도록 지시했으나, 납품업자로부터 대가를 전혀 수수하지 않았다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① 예 ② 아니오


② 알선․청탁의 대가로 뇌물이나 재물을 수수하지 않아도 행동강령에 위반되며, 알선․청탁한 사항이 실현되지 않아도 위반이다.


축하드립니다!
2016년 3월 CNU 청렴겨루기 추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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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대학 행정실 이은주
2. 교육대학원 행정실 김정현
3. 산학협력단 오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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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는 3. 4.(금)까지 총무과로 오셔서 상품권 관리대장에 서명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관리자 | 총무과(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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