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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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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 열려 사진1

대전지법 주최, 도안지구 택지개발 과정 배수설비 과실 관련

 

 

충남대에서 실제 재판이 열렸다.

 

대전지방법원이 주최하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 손종학)이 함께 한 ‘캠퍼스 열린 법정’이 3월 24일(목) 오후 2시,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진행됐다.

 

‘캠퍼스 열린 법정’은 로스쿨 재학생 및 학부 재학생, 교직원,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재판을 접하고, 법관과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 이해도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퍼스 열린 법정’에는 충남대 로스쿨 재학생을 비롯해 일반 시민 등 10여명과 학생 80여명 등 약 100명이 참관했다.

 

대전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병식)의 심리로 진행되는 이날 재판은 재판에 앞서 사전 안내 및 재판부 소개를 시작으로 재판의 실제 진행과정인 원고와 피고의 구술변론을 통하여 각자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상대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대전광역시 도안지구 택지개발과정에서 배수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과실이 있어 홍수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이다.

 

또, ‘그림자 배심’은 평결 내용이 판결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재판과정을 지켜본 뒤 유ㆍ무죄에 관한 평의 및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는 등 모의평결을 체험하고, 재판제도 개선작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번 ‘캠퍼스 열린 법정’에서는 충남대학교 로스쿨 재학생들이 역할을 맡았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된 ‘그림자 재판부’의 의견을 청취 및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학생들의 실무교육에 큰 도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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