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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청렴겨루기 실시 결과 안내

  • 작성자윤정현
  • 등록일2016-08-16
  • 조회수817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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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U 청렴겨루기 결과

□ 청렴겨루기 실시: 2016. 8. 1.(월)
□ 참여자: 총 132명 (※ 중복참여자, 소속, 교번, 이름 등 미기재자 제외)

1.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직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받은 경우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택배로 반송한 경우 반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②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조금으로 10만원을 받은 경우 경조사 종료 후 소속기관에 복귀한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사회복지 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④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부패, 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폐기처분할 수 있다.


① 택배로 반송한 경우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③ ~ ④
금지된 금품을 받았을 때,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는 제공자에게 반환하며,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 폐기처분
-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 사회복지 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이외의 경우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②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③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였더라도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취소,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상급자에게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소명 내용은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구두소명은 지양하고 서명으로 소명



3.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발생되는 비윤리적이거나 부당한 활동 등을 내부의 책임자, 관련 감독기관 등에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① 내부 공익신고[whistle blowing]
   ② 오프더레코드[off-the-record]



② 내부공익신고(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는 흔히 '양심선언', 또 는 '내부고발'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직, 또는 집단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불법·비윤리 또는 부당한 활동이나 공공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위협 등을 사전에 막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내부의 책임자, 관련 감독기관, 국회 또는 매스 미디어 등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 권 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2016년 8월 CNU 청렴겨루기 추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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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 박금옥
2. 자연과학대학 김양희
3. 정보통신원 김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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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는 2016.8.17.(수)까지 총무과로 오셔서 상품권 관리대장에 서명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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