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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고자 일부규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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