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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정부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민간위원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인으로 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페이지 관리자 | 총무과(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