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홍보자료 활용 안내
- 작성자박현우
- 등록일2018-03-02
- 조회수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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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791 (2018.01.31.)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1.17.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카드뉴스,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자료*를 제작하였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기에 안내해드리니,
*링크주소: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106&menuId=05020701
3. 각 부서 및 기관에서는 소속 공직자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빈발질의에 대한 답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행령 개정 관련 빈발질의 1부
2. 리플릿 1부. 끝.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1.17.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카드뉴스,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자료*를 제작하였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기에 안내해드리니,
*링크주소: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106&menuId=05020701
3. 각 부서 및 기관에서는 소속 공직자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빈발질의에 대한 답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행령 개정 관련 빈발질의 1부
2.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