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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홍보자료 활용 안내

내용보기
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791 (2018.01.31.)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1.17.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카드뉴스,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자료*를 제작하였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기에 안내해드리니,

*링크주소: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106&menuId=05020701

3. 각 부서 및 기관에서는 소속 공직자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빈발질의에 대한 답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행령 개정 관련 빈발질의 1부
2.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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