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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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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9. 2. 15.(금)까지 [붙임2]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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