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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강병수 교수] 혁신도시법 개정과 일자리 창출의 과제 <2020.01.29.중도일보>

  • 작성자오제훈
  • 등록일2020-01-29
  • 조회수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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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입법 예고된 혁신도시법은 그동안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지 않아 지역인재 특별채용에서 배제된 대전과 충남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이 이미 2년째 지역인재 특별채용을 하는 상태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불확실한 개정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인 혁신도시법을 개정하여 지역인재 특별채용제도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지역인재 특별채용제도는 혁신도시법 제정 이후에 이전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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