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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박수정 교수] 교육감 선거가 끝난 후 <2022.6.9. 경향신문>

  • 작성자임민식
  • 등록일2022-06-09 08:51:28
  • 조회수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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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년간 지방교육행정을 이끌어갈 시·도교육청의 수장이 선출되었다. 시·도지사는 1995년부터 직선제가 부활하였고,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부터 직선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교육위원회 선출과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의한 교육감 선출에 이어, 주민직선제가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고 이듬해 보궐선거부터 적용된 이래로.....[기사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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