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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공) 학력조회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사항 공개

  • 작성자정**
  • 작성일2023-06-09 09:36:43
  • 조회수285
  • 첨부파일
내용보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개사항입니다.

1.제목: 학력조회 회신
2.날짜: 2023.05.01.~2023.05.31.
3.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4.목적: 학력 및 학적 조회 요청에 대한 결과 제공
5.항목: 학적, 졸업
6.제공기관명: 질병관리청, 교육부,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국립문화재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획재정부, 서울지방병무청,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광진경찰서, 국제사이버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전북지방병무청, 전남대학교, 중앙대학교병원, 퍼스트어드밴티지재팬(주), 경기도, 삼척시, 대전광역시유성소방서
7.제공부서: 학사지원과(학사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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