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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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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는 「충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붙임 3)를 2023. 7. 17.(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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