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연구처
- 등록일2023-07-10 15: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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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는 「충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붙임 3)를 2023. 7. 17.(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처는 「충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붙임 3)를 2023. 7. 17.(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