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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강의실 사용 허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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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강의실 사용 허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의견서를 2023. 8. 1.(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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