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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시(제2차) 「충남대학교학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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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칙」일부개정 학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의견서를 2023.9.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외협력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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