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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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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의견서를 2023. 11. 3.(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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