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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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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의견서를 2024.1.4.(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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