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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공) 학력조회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사항 공개

  • 작성자정**
  • 작성일2024-01-02 15:52:06
  • 조회수6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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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개사항입니다.

1.제목: 학력조회 회신
2.날짜: 2023.12.01.~2023.12.31.
3.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4.목적: 학력 및 학적 조회 요청에 대한 결과 제공
5.항목: 학적, 졸업
6.제공기관명: 경남지방병무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세인재개발원, 전북지방병무청, 전라남도, 서울특별시소방학교, 방송통신위원회,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육군3사관학교, 산림청, 서울특별시서남병원
7.제공부서: 학사지원과(학사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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