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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충남대학교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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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기한 : 학사운영규정 1.12.(금), 학칙 1.15.(월)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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