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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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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 의견서를 2024. 1. 26.(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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