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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및 백마복지 장학금 지급 안내

  • 작성자김**
  • 작성일2024-06-13 10:21:37
  • 조회수15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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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과입니다.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과 이와 연계하여 지급하는 교내 백마복지 장학금 선발 및 지급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장학생 선발 및 지급기준은 매학기 예산, 인원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장학생 선발기준
❍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 학자금 지원 9구간
- (성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 80점 이상 취득
※ (신입·편입·재입학·장애학생) 이수학점 및 백분위성적 기준 미적용
※ (졸업·초과학기)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제외대상: 타장학금(교내·외) 수혜자, 재학생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미준수자, 국가장학금 최대지원횟수 초과자, 이연자심사 미통과자, 학자금지원 중복수혜 미해소자, 국내 교환학생(타교생 입학자), 직전학기 미수강자, 미등록휴학, 학적변동(자퇴·제적) 등
※ 백마복지 장학금은 ‘계약학과, 초과학기, 이연복학자’도 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 지급기준
❍ 국가장학금 2유형: 등록금 책정액의 37% (6월 중 지급예정)
❍ 백마복지 장학금: 등록금 책정액의 23% (6월말~8월 중 지급예정)

참고로,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지급 시 학자금(등록금)대출이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상환 계좌번호를 확인가능한 기관(예. 공무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의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처리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학자금대출을 받았으나 학생 개인계좌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또는 대학에서 대출상환 계좌번호 등 정보확인이 불가하여 학생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경우(예. 공무원연금공단 및 국군재정관리단 외 타기관 학자금대출자), 학생은 장학금 수령 후 대출금을 직접 상환처리*해야 합니다.
* 대출상환 방법(계좌번호, 금액 등)은 대출받은 기관에 문의 요망

대출금 미상환 시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자로 분류되어 학자금 지원 제한(국가장학생 선발 취소, 한국장학재단 대출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국가장학 담당자(042-821-50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