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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
승진임용 심사 기준
- 승진 최저소요기간에 도달한 교원에 대하여 근무기간 중 연구평정 항목점수가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별표 3]의 기준을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평정 항목점수로 인정함. 다만, 연구평정 항목 점수 최저요건은 산학협력활동 연구영역 중 특허등록, 기술이전. 산업체 연구비 수혜의 실적 산출점수로 100퍼센트까지 대체할 수 있다.
- 전문학술지 연구실적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자로 하고(주저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저자임을 당해 교원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SCOPUS의 경우 Article 목록에 수록된 논문
- 교원업적평가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 상위 10% 국제저명학술지 및 국제전문학술지의 공동업적(인정환산율은 1/저자수, 단 6인 이상은 10%)
-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자
승진임용의 제한
- 당해 직명 기간 중 국외여행기간의 합이 승진소요 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한 자. 단, 1회의 국외여행기간이 1월 미만의 경우에는 여행기간 산입에서 제외
-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 중에 있는 경우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직명 기간 중 책임 교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다만, 해당기간 마지막 학기에 교과목의 폐강으로 인하여 책임 교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의학과 교원의 책임 교수시간은 교원업적평가시행지침 제5조 제1호를 적용한다.
승진임용 절차
대상자
확정
- 승진 최저소요기간: 5년
- 조기승진: 연구업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조기승진 시킬 수 있음
- ① 부교수 승진 대상자로서 본교에 조교수로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교수 승진 대상자로서 본교에 부교수로서 4년 이상 근무자
- ② 승진 최소연구실적물 기준의 3배 이상 달성자
※ ①, ②를 함께 충족해야 함
승진임용
제청
- 승진ㆍ상위직명으로의 임용(계약) 기준 충족여부 확인
-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제17조 ~ 제22조 및 [별표 3]
인사위원회
동의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교원의 승진임용 사항 심의
임용
- 승진임용 통보, 계약 체결
- 임용기간
- 교 수: 정년보장 또는 6년
- 부교수: 6년
- 조교수: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