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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공무국외여행의 정의

교육공무원이 공무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에서 규정한 여행경비 부담 기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국외출장하는 경우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를 말한다.
  • 여행경비 부담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 국내 · 외 학술연구 관련 기관 (단체 · 재단 · 학회)
    • 국제기구 · 외국 정부 · 외국교육기관 · 외국 공공 학술기관
    • 국내 학회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사회단체
    • 계약 · 연구 또는 용역비 (계약 · 연구비 또는 용역비 내용과 연구목적이 부합되어야 한다)
    • 본교(파견은 교무처 및 국제교류본부 소관예산에 한함)

공무국외여행의 종류

  • 국외출장 : 학기 중 공무국외여행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와 방학기간의 공무국외여행
  • 파견 : 학기 중 공무국외여행 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
  • 공무 외 국외여행 : 공무국외여행을 제외한 국외여행을 말한다.

공무국외여행의 자격 및 요건

공무국외여행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관련법령에 의거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파견은 본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직전 연구년 또는 파견 종료일로부터 직전 연구년 또는 파견 기간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자
  • 국외여행에 따른 관계법령 및 이 지침을 준수한 자
  • 강의 및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소속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 국외 파견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파견시작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청렴교육(2시간 이상) 및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4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파견 가능 인원은 각 학과 (부) 별 (의과대학은 교실별, 학부는 전공별) 로 수업 담당할 수 없는 자 (휴직자, 연구년제 교수,
교류 교수, 공무외국외여행자 등) 를 포함하여 계산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학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속 학부 (과) 전임교원수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
  • 소속 학부 (과) 전임교원수가 6명 이상 9명 이하인 경우에는 2명
  • 소속 학부 (과) 전임교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인원으로 한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 (외국 정부 포함), 정부 출연 기관 및 공공기관에 의하여 직접 지명되거나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공무국외여행의 여행 기간

  • 학기 중 국외출장 기간은 왕복 소요기간을 포함하여 1개 학기 통산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방학 중 국외출장 기간은 공무 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다.
    • 본교 외의 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파견기간은 1년 6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경비부담 기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경비부담 기관에서 추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본교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제9조에서 규정한 경비부담 기관에서 추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규정한 여행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정부기관의 초청이나 협조 지명을 받아 정부의 국외 공식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표로 국제회의에 참가할 경우
    • 본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장이 지명한 경우
    • 연구년제 연구 교원의 경우

공무국외여행의 허가 신청 및 구비서류

공무국외여행 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외 출장의 경우에는 출국 예정일 15일 이전, 파견은 30일 이전, 10인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는 60일 이전까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공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내여행 계획서 1부
  • 초청장 또는 계약서 등 국외여행 증빙서류 사본 (번역문 포함) 1부
  • 경비 부담 증명서 1부
  • 수업 대체 계획서 1부
  • 여행자 각서 1부
  • 학과장 동의서 1부
  • 병원장 동의서 1부 (의과대학 임상분야에만 해당)
  • DS-2019 FORM (여행지가 미국인 경우에만 해당)

공무국외여행의 허가권자

교육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은 소속 대학(원) 및 부속시설의 장 (이하 “소속 기관장”이라 한다) 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이 허가한다.
  • 1개 학기 중 통산 2주 이하의 공무국외여행
  • 방학기간 중의 공무국외여행
  • 위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10인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및 각 처장 · 소속 기관장이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파견기간의 연장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견기간 종료 2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기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연구기관장 동의서 1부
  • 경비 부담 증명서 1부
  • 수업 대체 계획서 1부
  • 학과장 동의서 1부
  • 병원장 동의서 1부 (의과대학 임상분야에만 해당)

각종 보고서 제출

  • 공무국외여행 기간이 15일 (방학 중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복명서를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무국외여행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파견 / 장기 해외연수) 귀국 보고서를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무국외여행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귀국 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귀국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 논문을 본교 교원업적평가지침의 규정에 의거 국내 전문학술지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