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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

목적

  • 교원의 교육.연구의 질적 향상과 봉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의 활성화 도모
  • 교육 및 연구활동을 통한 건실한 교육성과와 면학분위기 조성
  •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교원 성과급 지급
  • 교원업적평가 시행지침의 일부 개정을 통해 합리적 평가 기준 도출

근거

  • 충남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개정 2019. 4. 1. 규정 제1888호)
  • 충남대학교 교원업적평가 시행지침(개정 2020. 4. 14.)
  • 충남대학교 교원성과급적연봉제 운영지침(개정 2018. 11. 27.)

평가영역 및 평가대상 기간

  • 교원업적평가는 전년도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의 업적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단, 연구영역과 산학협력영역은 전전년도 업적까지 포함한다.

평가 방법

  • 교원업적평가 규정 및 동 시행지침에 의거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영역별로 교원업적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력 및 평가
  • 세부요령은 시행지침, 행정사항 및 메뉴얼 참조
  • 교원업적평가시스템 접근: 포털시스템 접속 로그인 → 교원정보시스템 → 업적관리
  • 포털시스템 : http://portal.cnu.ac.kr

행정사항

  • 교원
    • 교육,봉사,산학협력 영역 입력
    • 연구실적확인 및
      증빙자료 등록
    • 강의시수확인
  • 학과장
    • 교육영역 대학원생
      지도 항목 입력
    • 각 영역별 학과장 승인
  • 소속기관장
    • 학장인정봉사활동 입력
    • 각 영역별 학장 승인
  • 교무과
    • 자료검토 후 승인
    • 점수산출확인 및
      평가완료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업적평가 최종완료

기타 세부내용은 충남대학교 교원업적평가 시행지침 참고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행정소개 → 학칙규정 → 제7편 지침(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