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 자율연수 목적의 공무외 국외여행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와 관계없이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 자율연수 목적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와 관계없이 별도로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