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현장실습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현장실습은 무조건 1학기 여름방학에 실시 후 2학기 수강신청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즉 선실습 후수강신청이지요. 근데, 현장실습은 소급이 안된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언제 현장실습을 하던간에 수강신청을 할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름방학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못하게 되면 4학년 여름방학에 무조건 해야하고..
왜 겨울방학도 있는데 꼭 여름방학에 해야하고, 그다음에 수강신청을 해야하며, 실수로 수강신청을 못하거나 휴학시에는 현장실습이 무효화되어서 다음년도 여름방학에 다시 해야하고....
어떠한 기준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