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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안내
- 작성자이**
- 작성일2017-10-18 09:56:57
- 조회수3734
- 첨부파일
내용보기
1. 재입학(☏ 821-5036)(접수 시기 : 매 학년도 1월 초순경, 7월 초순경 )
▣ 관련 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 학칙 제49조, 제76조
● 학사운영규정 제46조, 제47조 및 각 대학원 재입학 관련 학사운영규정
▣ 지원 대상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
(미등록, 미복학, 유급, 성적경고, 재학연한초과자)
-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학칙 제95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성적경고(유급) 또는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후 1년 미경과 자
우리대학교 또는 타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신입생 중 입학일자에 자퇴한 자
대학원 및 특수․전문대학원 : 각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서 재입학 제한 자
재입학시행 직전 월(12월, 6월) 이후 자퇴(제적) 자
▣ 재입학 절차
● 학부
- 지원서 접수
* 접수 시기 : 매 학년도 1월 초순경, 7월 초순경
* 접수 장소 : 각 학과 (전공) 사무실
- 지원서류
*재입학 지원서 1부
* 서약서 1부
* 재입학 추천서 1부
* 제적 전 학적부 1부
* 제적 전 성적 증명서 1부
※ 지원 시 유의 사항 : 재입학 지원은 제적 전 소속에 한함
(예 : 철학과 2학년 제적자는 철학과로 재입학 허가, 인문계열로 재입학 신청 불가)
- 허가자 발표 : 매 학년도 1월 말, 7월 말
● 대학원 : 각 대학원에서 별도 시행
※ 재입학 학년 판정기준표 : 붙임1 참조
▣ 기타 유의 사항
● 학부 재입학자의 이수 인정 교과목의 성적 평균평점은 1.75 이상이어야 함.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양 42학점 초과 이수학점은 졸업사정 시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2012학년도 이전
● 입학자에 대하여는 교양 3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음.
● 학점인정표에 의하여 학과에서 인정한 교과목이라도 학사지원과 확인 과정에서 인정 과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재입학자는 인정 과목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미래설계 상담" 교과목을 아래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최초 신입 학년도가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적용 제외
수의예과 학생의 경우 2회 이상
1학년 재입학의 경우 5회 이상
2학년 재입학의 경우 4회 이상
3학년 재입학의 경우 3회 이상
4학년 또는 5학년 재입학의 경우 1회 이상
● 학사관리에 관한 제규정은 재입학하는 학년을 기준으로 적용함.
● 수업연한은 재입학 시 인정된 학기에 따른 잔여 수업연한에 의하며, 학부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배로 함.
● 재입학 지원자가 허가 가능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 학부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결정함.
재입학 허가 학기를 기준으로 최근 제적자
이수학점의 평균평점 우수자
●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지정된 납입 기간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하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
(등록금고지서 - "학교홈페이지 → 빠른서비스 → 등록금 고지서 출력"을 이용하여 출력)
● 재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과 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 (입증서류 제출)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을 할 수 없다.
※ 재입학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소속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