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상담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복학관련 질문있습니다.
- 작성자최**
- 작성일2021-01-08 18:47:54
- 조회수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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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반학기 휴학 후에 2021년 3월 복학 예정입니다.
1. 조기 복학은 2월 중 복학 기간에 하는 것이 맞나요?
2.제가 4학년때 휴학했는데 그럼 복학 후에도 4학년으로 등록이 되나요?
3. 2022년 2월에 졸업을 할 예정인데 초과 학기는 자동으로 들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초과 학기에 따른 등록금은 전과 같이 내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복학관련 질문있습니다.
- 작성자장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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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학사지원과입니다.
먼저, 동명이인이 있어서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년 휴학 후 휴학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복학신청기간에 복학신청을 하면 복학이 가능하며, 복학을 하게되면 휴학신청한 학기의 학년학기로 복학을 하게됩니다.(예: 4학년 1학기에 휴학을 신청했으면 4학년 1학기로 복학, 4학년2학기에 휴학을 신청했으면 4학년2학기로 복학)
2021년1학기 복학신청기간은 2021.02.01(월)9시~02.26(금)18시 이며, 해당 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초과학기라는것은 8학기까지 등록하고 졸업요건(학점)이 채워지지않으면 별도의 신청없이 수강신청 내역에 따라 등록금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등록금 관계된 내용은 재무과(042-821-51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복학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42)821-5029, 503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