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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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복학
- 작성자이**
- 작성일2021-01-09 21:45:00
- 조회수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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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2일에 입대해서 군휴학 중인 학생입니다.
통합정보시스템에 휴학종료일자가 2021년 4월 22일로 돼있는데
21년 2학기에 복학을 희망한다면 군휴학을 따로 연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학신청이 학교에 방문하지 않고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
[답변] 제대복학
- 작성자장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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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학사지원과입니다.
먼저, 동명이인이 있어서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입대휴학의 경우 휴학기간은 휴학종료일자가 포함된 학기보다 한학기 정도 여유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예정년도학기까지만 복학신청하면 그 이전 학기까지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입대휴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복학예정년도학기가 '2022년1학기'로 되어있다면 2021년2학기까지는 입대휴학으로 사용가능)
그리고 복학예정년도학기 이전이라도 전역을 한 상태라면 복학신청기간에 신청만하면 복학도 가능은 합니다.
2021년도 1학기 복학신청 기간은 2021.02.01(월) 9시~02.26(금)18시까지이며 제대복학의 경우, 2월 26일이전에 전역한 경우에만 인터넷으로 제대복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42)821-5029, 503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