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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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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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휴학 후 전문하사 신청하여 복학시기가 밀렸는데, 휴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조**
- 작성일2021-02-06 17:32:03
- 조회수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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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에 입대한 학부생입니다.
원래는 2020년 11월에 전역 후 2021년 1학기에 제대복학을 하려했으나,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때문에 등록금 및 자산 마련을 위해 전문하사(현 임기제 부사관)라는 제도를 지원했고, 현재 하사로 복무중입니다.
전문하사를 지원하게 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2021년 1학기 복학이 무산되었고,
21년 2월이 휴/복학 기간이라고 알고 있던 저는 22년 1학기까지의 휴학 연장/신청을 하기위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로그인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로그인해보니, 휴학 종료일자가 2021년 1월 08일로 되어있어서 그런지 휴학 연장은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규(신청)을 눌러보니 휴학이 아닌 제대복학만이 확인되고 있는데, 추가 휴학을 위해서는 제대복학을 신청한 후에 다시 휴학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대복학을 신청한 후에는 휴학신청이 되지 않을까 먼저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p.s. 휴학종료일자는 21년 1월 8일인데, 복학예정년도/학기는 2021년 2학기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 1학기까지는 특별한 휴학처리를 하지않아도 자동으로 휴학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추가로 휴학을 신청할 경우 지금이 아닌 2학기 휴/복학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입대 휴학 후 전문하사 신청하여 복학시기가 밀렸는데, 휴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장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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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학사지원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입대휴학의 경우 입영일자 기준으로 예상되는 전역예정일자가 포함된 학기보다 1학기 더 여유있게 기간이 주어집니다.
학생의 설명대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예정년도학기가 2021년도 2학기로 되어 있다면, 2021년도 1학기까지는 특별히 조치하지 않아도 학적상태는 입대휴학이고 2021학년도 2학기에는 반드시 제대복학을 신청해야합니다.
만약 그때까지 전역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입대휴학기간을 연장할수는 있으며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042)821-5029, 503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