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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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문의
- 작성자김**
- 작성일2021-02-09 14:21:08
- 조회수475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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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휴학가능 기간이 이번학기 까지고 올해 2학기부터는 복학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졸업예정자의 경우 조기취업시 교수님 승인하에 사이버강의 대체 출석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졸업예정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7학기 마친 상태고 남은 학점이 18학점 남은 상태인데 가능한 졸업예정자 상태인건가요?
2.현재 취업중인 상태고 2학기 복학 후 교수님께 승인 받아 사이버강의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헌데 필요한 전공필수 과목이 복학하는 시점인 2학기에는 개강되지 않는경우
혹은 제가 부족한 전공 학점만큼 2학기에 개강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조기취업자 사이버강의 대체출석이 8학기 9학기 이렇게 나눠서도 가능한건가요?
[답변] 졸업예정자 문의
- 작성자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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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졸업예정자는 8학기 이상 등록과 졸업기준학점 충족(소속학과의 졸업기준학점이 130학점일 경우 130학점 이상 이수_수강신청학점 포함) 했을 경우 졸업예정자로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사이버강의 대체의 경우 해당과목의 교수님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이며, 필요한 전공이 설강되지 않을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채울때 까지 재학연한의 범위내에서 해당과목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사이버강의에 관한 사항은 학사지원과 수업팀(821-5042)으로 문의바랍니다.
기타 졸업에 관한 사항은 학사지원과 학적팀(821-5031)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