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상담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증명서 내용에 관해
- 작성자김**
- 작성일2021-02-13 21:21:24
- 조회수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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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학년 2학기까지 마친 후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상태에서 기사시험을 위해 4학년 재적으로 증명서에 표기되기 위해서는 학기가 시작하고 휴학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군복무를 목적으로 하는 휴학이라 학기 중 휴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답변] 증명서 내용에 관해
- 작성자장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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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사지원과입니다.
학기(년)승급의 경우 3월1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4학년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다면 기준 시점에 재학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현재 입대휴학 중이라면 일단 입대휴학을 취소했다가 학기(년)승급 후 재학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시 입대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월26일(금) 18시 이후에는 모든 휴학 신청이 등록금 납부가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며 입대휴학 취소와 재신청은 학교(대학본부별관 108호)로 방문하여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42)821-5029, 503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