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상담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휴학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김**
- 작성일2021-02-15 11:08:35
- 조회수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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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학번으로, 2018년 2학기부터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학기 휴학신청을 위해 대학본부별관에 방문해, 휴학신청을 완료했었습니다.
그 당시 마지막 남은 휴학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휴학신청을 하려고 하니 "누적휴학처리건수가 2회를 초과하였습니다. 잔여휴학기간 존재시 종합 민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뜹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능하고, 다시 학교를 방문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휴학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장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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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사지원과입니다.
동명이인이 많아서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학부생(신입학)의 경우, 재학기간 중에 6학기(3년)까지 일반휴학이 가능합니다.
최초 2회까지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에 잔여휴학기간이 있다면 민원서비스센터(대학본부별관 108호)로 방문하여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잔여휴학기간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6학기-휴학사용학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42)821-5029, 503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