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상담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휴학 횟수 관련 내용으로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안**
- 작성일2021-02-17 17:36:28
- 조회수347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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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 재학 중 휴학 가능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확인하였음에도 휴학 횟수와 관련된 내용이 확실하지 않아 두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첫째, 단순 학부생의 경우에는 여섯 개의 학기만 휴학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킨다면 휴학 횟수에 있어서는 제한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이 2회 초과로 휴학할 시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2회 초과 휴학 그 뒤에 복학할 때도 통정시가 아닌 민원서비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복학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휴학 횟수 관련 내용으로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장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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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사지원과입니다.
신입학 한 재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중에 총 6학기 일반휴학을 할 수 있으며(편·재입학생의 경우 별도 문의), 1회 신청당 2학기(1년) 단위로 신청이 됩니다.
1년 신청 후 다음학기에 복학신청을 하게되면 1학기만 사용한게 되고 잔여 휴학가능기간에 맞춰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여 휴학가능기간 안에서 일반휴학 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휴학신청이 2회까지만 가능하며 3회차부터는 민원서비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복학의 경우에는 복학신청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42)821-5029, 503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