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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교직부에 여줘봅니다.

  • 작성자김**
  • 작성일2021-04-30 14:43:26
  • 조회수276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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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입학시 여러 행정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공업교원자격증 자원. 환경 그리고 화학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공은 자원에너지공학과 복수전공으로 화학과를 졸업했습니다.(전적대 이수 학점 177학점)

건설교육과로 편입후 36학점 이수 후 교직복전을 지질환경학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1. 2개의 교원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50학점(42+8) + 50(42+8)학점을 들어야 졸업이 가능한가요?

2. 공업계 교과교육영역 8학점(공업교육론, 공업교재연구, 공업논술), 과학계 교과교육영역 8학점(과학교육론, 과학교재연구, 통합과학논술)을 이미 들었는데 다시 또 들어야 하는건가요?

3. 공과대학에서 공업교직을 받기 위해 산업체현장실습을 이때도 4주 했습니다. 제가 건설교육과로 편입학을 한다면 산업체현장실습을 또 해야 하는건가요? 면제가 가능한가요?

4. 2021 교원자격실무편람 54P에서는 다음과 같이 써있습니다.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의 학점 산출방법
① 편입학 및 재입학자의 전적대학 또는 제적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 인정은
무시험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의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졸업학점으로 인정되는 과목 전체에
한하여 전적대학의 성적표를 무시험검정 서류에 첨부해야한다.
② 위 ①의 무시험검정 서류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편입대학에서 인정하는 과목
일람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성적표에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시해야 한다.
③ 위 ①의 전공학점 인정은 편입대학의 전공과 일치하는 전적대학 또는 제적 이전대학의
전공과목(성적표의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시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기본이
수과목의 경우 이수과목의 이수구분 표시가 전공이 아닌 경우라도 인정할 수 있으나 무
시험검정 합격 기준에서 요구하는 전공 전체학점의 범위에는 포함할 수 없다.
④ 위 ①에 따른 교직과목의 학점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적대학 또는 제적 이전대학
에서 개설된 교직과목을 이수한 경우만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82p에는 다음과 같이 써있습니다.

전적대학 이수학점의 인정범위
가. 기본 원칙
1) 전적대학(외국대학 포함)에서 이수한 학점은 전공 및 교직과목 구분 없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근거 -「고등교육법」제23조(학점의 인정)
나. 방침
1) 교직과목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교직과목은 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취득한 과목에
대하여 인정하도록 권고한다.
2) 개설된 과목이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인 경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인정 또는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필수과목을 필히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사범대학 졸업자의 검정기준 관련 규정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범대학 졸업자도 반드시 전공과목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50학점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말입니까?

2021 교원자격실무 편람을 읽어보며 질문드립니다.

    답변 [답변] 교직부에 여줘봅니다.

  • 작성자정건재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전화상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