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상담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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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조기복학에 관하여 질문드립나다.
- 작성자안**
- 작성일2021-07-12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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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기복학에 관하여 질문드립나다.
- 작성자강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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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서류상 전역일자가 학기 개시 이후인 경우, 제대복학 신청에 있어서 기준일자는 수업일수 1/4선(21년도2학기 9월30일)입니다. 서류상 전역일자에서 수업일수 1/4선까지 휴가 일수가 남아있어야지 복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8월 이후 전역자의 제대복학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신분증을 가지고 학사서비스센터(대학본부별관 108호)로 방문하여 복학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휴·복학신청이 불가한 기간인데 며칠동안 오류가 생겨서 학적변동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확인 후 이전 상태( 입대휴학)로 정정할 예정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휴복학 담당자(042-821-5034)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