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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이월 휴학
- 작성자신**
- 작성일2021-10-28 00:20:56
- 조회수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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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이월 휴학이 수업일수 1/2 선까지인데 그럼 10월 29일 금요일까지 휴학서 제출하면 등록금이 이월되는거맞나요?
포털에는 수업일수 1/2선이 10월 29일 금요일까지로 적혀있어서 그때 전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검색해서 휴학관련 자료 찾아보니 10월 27일 수요일로 적혀있어서요...
어느게 맞나요?
그리고 만약 27일까지 였다면 28일에 휴학서 제출시 등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등록금 이월 휴학
- 작성자정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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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학사정보 게시판에 변경된 안내자료 공지됐습니다.
10월29일 18:00까지 휴학신청하시면 등록금 이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