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상담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휴학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김**
- 작성일2021-10-28 20:02:54
- 조회수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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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히 일반휴학으로 중도휴학해야할 사유가 있어. 휴학계를 제출하기 전 몇가지 확인사항 여쭈고자 합니다.
1. 저는 지금까지 입대휴학 4학기 + 일반휴학 1학기로, 입대휴학으로 변경하기 전 통정시에 일반휴학으로 한 번 신청하고 입대휴학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즉 통정시 등록 기준 일반휴학은 2번이라, 신규 휴학신청은 직접 본부 학사지원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등록금이 이월되는 기준인 1/2선이 내일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중으로 접수를 완료할까 합니다만, 혹시라도 10월 29일 이후에 휴학계가 접수가 되면 등록금 이월이 안될텐데, 국가장학금이나 성적장학금 내역으로 0원 납부 상태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수혜 내역이 소멸되는 것인가요? 그 처리가 궁금합니다.
[답변] 휴학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정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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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10월29일 18:00까지 휴학할 시 등록금 이월이 가능하고
등록금 이월 시 0원 그대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10월29일 18:00 이후로 휴학할 시 등록금 반환이 되고
등록금 반환 후 재등록 시 장학 수혜내역이 반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장학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국가장학:042-821-5049, 교내장학: 042-821-508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