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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입대휴학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김**
  • 작성일2022-01-27 21:10:17
  • 조회수176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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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번 2월달에 일반휴학을 내고 입영통지서 날라오면 입대휴학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전역이 11월이어서 다음해 2월에 복학신청하고 3월에 복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휴학은 기간이 1년단위라 하던데 입대휴학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전역이 11월이면 휴학종료일도 11월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학기 중에 휴학이 종료된다는 것인데 문제 없이 다음해 2월에 복학신청해도 되는건가요?

2. 4월쯤에 일반휴학을 입대휴학으로 변경할예정인데 통정시로도 가능한가요?

3. 복학신청 전에 수강신청을 하나요 아님 복학신청 후에 수강신청을 하나요?

    답변 [답변] 입대휴학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정건재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1. 휴학종료일은 11월이지만 복학예정년도학기를 확인해보시면 조금 더 늦게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대휴학 같은 경우에는 복학예정년도학기를 여유롭게 주기 때문에 24년 2월에 복학신청 하셔도 됩니다.

2. 2022년 4월 25일 이전에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직접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휴학생도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