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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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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등록금 반환 관련 질문

  • 작성자하**
  • 작성일2022-02-23 19:43:53
  • 조회수153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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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기에 휴학을 신청하고, 그 후 군 휴학으로 연계해 그 사이 기사 자격증을 따는 것을 목표로 계획중입니다.
그런데 휴학 신청 시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던데, 이 등록금을 반환 받으면 4학년 1학기가 아닌 3학년 2학기로 간주되어 기사 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간추려 요약하면 등록금을 반환받아도 4학년 1학기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등록금 이월을 해야 4학년 1학기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 휴학 등록금 반환 관련 질문

  • 작성자강홍구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등록금 반환과 학년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2022학년도 1학기에 4학년으로 승급하고 휴학신청을 한 경우 휴학 학년은 4학년으로 표기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42-821-5034(휴복학담당자) 또는 042-821-5138(등록금담당자)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