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학사상담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대면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에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 작성자이**
  • 작성일2022-03-27 22:18:10
  • 조회수2031
  • 첨부파일
내용보기
안녕하십니까.
자연과학대학 천문우주과학과 학부에 재학 중인 이준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19 돌파 감염으로 인하여 대면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침으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어 수업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대면 강의 영상을 제공하거나 실시간 'zoom'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격리 상태에서 수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면 수업으로만 진행되는 수업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단순히 출석을 병가로 인정해 주는 것 외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따로 교수님께 메일을 드려도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당학기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고수했으면서도 수업을 들으러 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들을 책임지지 않는 학교의 무책임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학교가 수업 방침을 전면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정하였다면, 위와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침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학생들도 등록금을 납부한 만큼 강의 수강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대학본부는 수업을 들으러 나올 수 없는 학생이 생긴 경우 교수자가 해당 학생들의 수강 권리를 보장해 주도록 학교 교육(강의)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동일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교육부에 민원을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대면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에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 작성자오유정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우리 대학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등교 중지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전 학과에 지속적으로

대체출석(동영상 콘텐츠 제공, 학습자료 및 과제 제출, 실시간 화상강의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업 특성 및 환경이 다르고 교수닙의 수업 운영 결정에 따라 수업이 이루어지는만큼 대체출석 방식을 지정하여 의무화하기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도 해당 사항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