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1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결산현황, 지급계획, 운영현황 등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