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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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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기간이 지났을시

  • 작성자김**
  • 작성일2022-08-14 15:46:56
  • 조회수138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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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학기까지 이수했으나 학점과 졸업논문을 채우지 못해 졸업요건은 안되는 상태입니다

1.수강신청 기간이 지나버렸고 수강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수강신청 변경 및 확인기간에 수강신청 할수 있는건가요?

2.만약 수강신청 안하고 지금 이상태로 유지할시 수업연한초과자로 재적 되지 않고 학부생 신분 유지가 되는건지
2-1그렇다면 별도로 해야되는건 없는건지

3.만약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수강신청을 한다고 한다면 등록금 납부는 언제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답변] 수강신청기간이 지났을시

  • 작성자정건재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1.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하실 수 있습니다.

2. 미수강에 대한 제재는 따로 없습니다.

3. 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 납부기간은 9월13일(화)~14일(수) 까지이며 고지서는 9월8일(목) 15:00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