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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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휴학
- 작성자한**
- 작성일2023-02-24 16:52:36
- 조회수173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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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이번 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후 수납처리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후 휴학신청해서, 현재 최종 승인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등록휴학이 맞나요?
다음학기로 등록금 이월된게 맞죠...?? (따로 등록금 반환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득분위 9분위가 나와서 등록금 일부는 국장 혜택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등록휴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난번 9분위 국가장학금(2휴형+백마복지)는 추후 반환되었는데, 등록휴학해도 추후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록휴학
- 작성자정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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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등록금 이월 및 반환 여부는 본인이 휴학 신청할 당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금 이월 선택 여부는 042-821-5029 또는 5034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관련은 학생과(042-821-504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